포항시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시청 어촌활력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7곳(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동해면, 흥해읍, 청하면, 송라면)에서 가능하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자격 요건을 갖춘 영세 어업인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 후에는 자격 요건 검토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했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 중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연안 어업인과 나잠 어업인(5톤 미만 어선 보유)이 대상이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포항시청 어촌활력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신청 연도 직전 해에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 관계를 유지했거나 승선해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대상이다. 해당 어선의 선적항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영환 어촌활력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을 이어가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수산공익직불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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