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성폭력근절공동대책위에서는 성폭력추방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직장내성폭력근절위한 포항시민토론회」를 오는 11월 24일(목) 14시부터 16시까지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코성폭력근절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가 주관하여 진행되는데,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며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폭력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여성폭력」의 개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사)포항여성회 김정희 대표는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근절 위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자 포항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자리`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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