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스 열펌프(Gas Heat Pump, GH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가스 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가스(L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 학교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 중이다. 여름철 전력난 완화대책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가스 열펌프가 본격적으로 보급됐으나, 가스 열펌프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올해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55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GHP 엔진 형식에 따라 288만 원~332만 원이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 열펌프(GHP)를 2년 이상 의무운영해야 한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 열펌프(GHP) 시설은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2025년부터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환경관리인 선임 및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내달 6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가스 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을 위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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