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26일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되도록 한정돼 있어 비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법에 내재된 지역 역차별 소지를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석 시장은 “현재 인구감소도시는 지방소멸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상주시와 같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의 소멸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로 지역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이뤄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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