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인터뷰는 미디어경북이 대구경북 시민단체 ‘딴지대구당’ 및 ‘잼칠라보호연맹’과 공동으로 주관한 유튜브 프로그램 ‘슬기로운 정치생활(2023년 11월 4일)’ 제2회의 내용을 지면에 맞춰 각색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정치생활” 제2회의 주제는 ‘탄핵학 개론’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을 만나 검사 탄핵을 비롯한 최신 국정 이슈부터 경제, 산업, 청소년, 성범죄, 청년취업, 역사, 교육까지 폭넓은 민생 법안을 면밀히 입법하는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진면목을 깊이 조명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김용민 의원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거쳐, 증권사 및 금융 전담 로펌 등에서 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3년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 물증을 추적함으로써 당시 피고인 유우성씨의 무죄판결을 받아낸 변호인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후 채널A 검언유착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사법부에 대한 법 왜곡죄 및 사건조작 방지법 등 다양한 정치 현안 이슈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사 김용민’ 10년 투쟁의 종지부이자, ‘국회의원 김용민’이 세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   - 미디어경북 : 지역구인 남양주로부터 멀리 대구경북까지 방문해 준데 감사드린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세간을 달궜던 정치 이슈인 ‘검사 탄핵’의 의의에 대해 묻고자 한다. 김용민 의원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도 이 현안만큼은 알려져 있을 정도인데, 이것이 과거 김용민 의원의 변호사 시절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이 그 시발점이었음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 국정원과 검찰이 북한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이라 증거를 조작하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보복적 기소를 감행했다가 대법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큰 사건이었다. 이번에 헌정사 최초로 탄핵된 안동완 검사가 바로 당시 검찰측 담당 검사였고, 김용민 의원은 당시 피고였던 유우성씨의 변호인이었다가, 10년이 지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발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를 이뤄낸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긴 투쟁의 역사일텐데, 그 지난한 입법 과정과 소회가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 김용민 의원(이하 ‘김용민’) : 변호사 시절 당시 검찰과 국정원에게 끝까지 잊지 않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 경고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끝내 탄핵을 소추하게 되었다.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 발의였던만큼 어려움도 있었다. 국회 내에서 몇 가지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탄핵이라는 ‘큰 칼’을 고작 검사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검사 탄핵을 하게 되면 역풍이 불 것이다는 우려도 있었다. 또 당내에서 저를 소위 ‘강성’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발의를 위해)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을 때, 민주당 ‘처럼회’ 의원들과 특히 박찬대 최고의원이 함께 도움을 많이 주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힘을 모아 이뤄낼 수 있었다. 특히 검사 탄핵을 하려면 헌법상 (국회의원) 100명의 많은 동의가 필요한데, 당시 시국농성 단식 중이던 이재명 당대표가 100번째 서명을 해주면서, 무사히 당론으로서 검사 탄핵을 추진을 할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강성’이라는 김용민 의원의 이미지로 인해) 무기명 투표 특성상 혹시 정작 본회의에 충분한 찬성표가 모이지 않을 경우까지도 고려하여, 해당 법안의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최혜영 의원(비례)이 제안 설명을 대신해 주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또 당시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 제안 설명 바로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버린 혼란함까지 발생해, 본회의가 정회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본 검사 탄핵 법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한다고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여. 간신히 표결에 붙여 통과될 수 있었다.   심지어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진행했던) ‘우리 바다 지키는 순례길’ 행군을 하는 와중에도 수많은 지지자 분들이 이번 검사 탄핵의 발의 시점을 궁금해하셨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던 만큼 (본 검사 탄핵 소추안 본 회의 통과를 이뤄내어) 큰 의미가 있었다 생각한다.    - 미디어경북 : 김용민 의원의 이번 검사 탄핵 법안을 우리 헌정사에서 중요한 방점이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겠다. 민주주의의 상징이랄 수도 있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임기가 명확한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나, 입법부의 구성원 국회의원 등에 비해, 사법부나 검찰청 등은 임기조차 없이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 공권력에 의한 폭주가 일어나더라도 그 끝을 가늠하지 못할 우려도 있었다. 물론 검찰 또한 법무부장관이라는 행정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만, 만약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모두 검사 출신의 한편일 경우 제어할 장치가 완전히 부재했었는데, 본 제도로 인해 입법부에 의한 견제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렇듯 의미있는 제도가 한번의 시범 시행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제도가 만약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이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있어야만 작동이 된다면, 같은 사법부로서 판사들 또한 검사의 탄핵을 염려하며 조심할 가능성도 있을텐데, 앞으로도 계속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용민 : (이번 검사 탄핵 법안은) 그러한 헌정사적 의미도 있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라는 시점상 또한 의미를 말할 수 있겠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진정한 힘은 검찰에서 나온다. 검찰을 통해 국정과 정치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저항하고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것은, 결국에 본진인 검찰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가진 강력한 공격수단이자 방어수단이 바로 탄핵 제도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민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었는데, 그때에는 모든 국민들이 그 행위의 잘못을 (가시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러한 물리적 폭력에 대해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군인들은 탄핵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검사들이 법에 의한 폭력을 행사할 때는 이번 탄핵 제도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에 의한 폭력은 (가시적거나 물리적으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견 헷갈릴 여지 또한 존재한다. 그렇지만 특정 검사들의 (뇌물 수수,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등)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입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계속해서 조치해나갈 것이다.   2. 윤석열 탄핵, 가능한가?   - 미디어경북 : 지난달 31일,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용민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이제 그만 두셔야죠”라 답한 것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또한 한달여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SNS 등에 피력하면서 이슈를 계속해 온 바가 있는데, 일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 속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반면 현재 민주당이 가진 의석수로는 탄핵의 발의만 가능할 뿐, 국회의원 200석의 동의가 필요한 가결까지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기에, 단순히 주목받기 위한 근거 없는 빈말에 불과하다 여기는 이들도 많다. 과연 어떤 전략과 기조 하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호소에 불과한 것인가?   - 김용민 : 당연히 전략이 있다. 탄핵을 하려면 발의부터 해야 한다. 탄핵을 발의하고 나서 탄핵의 논의가 물살을 타는 것과, 탄핵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탄핵을 바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일단 탄핵을 발의해놓고 언제든지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대정부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언을 지난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일에 했었는데, (그때 만약 탄핵을 발의했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의 오염수 투기 행위를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대상으로) 당장 제소해라. 제조하지 않으면 탄핵 표결 절차를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힘당 또한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 추진하겠다, 는 식으로 (현재 야당과 일절의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22대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유권자분들에게 투표를 호소해야 하는데, 그때 국민들께 무엇을 드릴 것이냐 했을 때, (탄핵안의 발의라도 해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힘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국민의힘당 역시 조만간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당내에서 이탈표가 생길 것이다. 실제로 검사 탄핵을 표결했을 때 찬성표가 180표가 나왔다. 이것은 국민의힘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증거다. 우리 범야권의 최대치가 181표인데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당시,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가버린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180표가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힘당에서도 분명 이탈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력들을 모을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반윤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인 중요한 전략적 포석으로서 (계속 탄핵 발언을) 이어온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은 중앙당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회 또한 당론을 정할 수 있는데, 최근 제 지역구인 남양주병 지역위원회는 전당원대회를 통해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구들을 대상으로도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달라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중앙당 또한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다소 늦은 편인데, 시민들과 당원들이 나서주시길 바란다.- 미디어경북 : 반면 민주당 당내와 지지자들 가운데선 탄핵의 발의 후 지나친 지연이나 실패 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 김용민 : 이미 우리 민주당은 (갖은 정치적 공세로) 온갖 역풍을 다 맞았다. (분명한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아서 역풍을 맞은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미 역풍을 강하게 맞아서 정권을 뺏긴 것 아닌가. 이 상황에서 (탄핵을 발의해서) 역풍을 맞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맞을 역풍을 고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거론하지만)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에, 국민의힘당 의원들 중에서도 박수를 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의) 의원들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당) 공천권에 영향을 미쳤을 때, 공천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의원들이다. (이런 분들과도 반윤연대를 형성할 여지가 있다.)   3.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우리 바다 지키는 순례길’ 800km 민심 수렴 대장정의 성과와 의미   - 잼칠라보호연맹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되고 있던 지난 6월, 김용민 의원은 전라남도 해남 울돌목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까지 장장 800km 거리를 30일에 걸쳐 직접 걸어 다니며, 핵폐수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해안지역 어민들에게 정보를 바로 알리고 민심을 수렴했다. 소위 ‘우지순’, 즉 ‘우리 바다 지키는 순례길’을 통해 해남, 완도, 강진, 장흥, 보성, 여수, 광영, 남해, 사천, 고성, 통영 등 11개 어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었고, 3차례의 어민 집회에 참가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우지순’을 통한 성과는 무엇이며, 직접 만나본 어민들의 민심은 어떠했는가?   - 김용민 : 먼저 대외적인 성과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일본 정치가 이런 이슈에 대해 강하게 대항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의원인 제가 ‘우지순’을 통해 걷고, 우원식 의원 단식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 국회의원들도 용기를 얻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사례를 들 수 있겠다. 또한 ‘우지순’ 프로그램 동안 미국과 중국 등 외신에서의 취재가 많았다. 특히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활동을 알렸던 일이 있었다. (한국의 현장에서의 성과로는) 어민분들이 산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어민분들이 집회를 생각도 못했다가, 제가 다니면서 집회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고 여러 간담회에서도 마치면 항상 후쿠시마 방류 반대 구호를 함께 외치며 자연스러운 집회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성과로는) ‘우지순’ 프로그램이 호남에서 경남까지 진행되었는데, 호남은 보통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충분한 호응이 있었지만, (반면 통상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경남지역의 어민분들도 실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은 해오셨지만 그분들을 대변해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없다는 현실에 대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민주당 의원이다 보니 (부산경남지역 어민들이) 만나지 않으려 했다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직접 만나고자 걸어서 방문하겠다고 하니, 마음을 열고 만나 뵙고 소통을 나눌 수 있었다. 특정 지역에서는 1시간 30분을 간담회를 했을 때, 1시간 20분을 욕을 하시다가도, 제가 끝내 모든 말씀에 답변을 다 드리니 마지막에는 칭찬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습으로 바뀌셨다. 아울러 그분들이 주셨던 민원들을 수렴하여 이번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모셔 공론화해드리기도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진정성을 가지고 만남을 해 온 결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관심과 지형을 넓힐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비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막지 못했고 현재 방류가 되고 있으므로 다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것을 대응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내거나 특히 현장에서의 여론을 모아내고 행동을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는데 성과와 의의를 두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지순’ 이후에 포항바다를 지키는 순례길, 즉 ‘포지순’을 비롯하여 거제 바다, 제주, 동해 등 다른 지역들 또한 자생적인 행동들을 동참해주시면서 함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일 또한 감회가 깊다.   4. 김은경 혁신안 채택 여부에 대한 민주당 당내 분위기와 전망은?   - 딴지일보대구당 : 답변을 들으니 ‘우지순’ 프로그램을 통한 김용민 의원의 국민 소통 노력이 새삼 돋보인다. 나아가 김용민 의원은 국민 소통 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내에서도 당원간 더 나은 소통과 형평성을 위한 혁신에 누구보다 앞장서 온 것으로 유명하다. 김은경 혁신안 수립 이전부터 수많은 당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혁신안 지지운동과 기자회견을 물밑에서 돕기도 했고, 또한 지난 4월에는 만일을 대비하여 정당의 투표에서 모든 당원들이 동등한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을 정도다.    이런 노력들이 허사가 돼서는 안 될텐데, 지난 8월 비로소 단수공천이나 대의원제 등 당원들이 바라던 혁신안이 제대로 수립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이 없다. 이제 국감이 끝나고 총선체제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민주당 내 혁신안 채택에 관한 최고위의 분위기나 전망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 김용민 : 당연히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데, 아직 당에서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물론 이재명 당대표나 몇몇 최고위원들의 경우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 최고위에서 강하게 추진하여 조속히 수용하리란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내 기득권들의 반발 또한 그에 못지 않게 강한 것이 문제다. 당내 기득권들은 “(혁신안 수용 여부 결정이) 왜 지금이냐, 총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혁신안 채택 여부를 왜 지금 결정하려 하느냐”며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다.   그러나 (혁신안이 포함하고 있는) 단수공천이나 대의원제와 같은 제도들은 실질적으로 총선 및 경선에 분명한 연관이 있을뿐더러, 특히 전당대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내년 8월경에 있을) 다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혁신안을 개정하자고 하면 (국회의원들 서로간에 유불리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절대 통과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때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정말 열심히 추진했다가 제대로 이뤄내지 못해 좌절하거나 분노한 국민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외부적 요인보다 당내의 반발과 저항이 더 컸다. 그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김은경 혁신안 또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뭔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반대하고 있다. 그것이 자칫 자신들의 기득권, 즉 국회의원에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당 지도부에서도 일부 최고위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저러한 (혁신안) 반대측의 (또 한가지 중요한) 명분이었던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들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재명 당대표의 (혁신안 채택에 대한) 강한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혼자만의 힘으로는 또 힘든 일일 수 있으므로, 당내 개혁적 의원들과 당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검사 탄핵을 10년이 걸려도 이뤄냈던 것처럼, 혁신안 또한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지금, 여기에,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 김용민이 있다. / 최신 국정 이슈부터 민생까지 발의 법안 1,000건을 되짚어 보다   자고로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성과를, 행안부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전을, 국토부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여가부장관은 잼버리와 같은 분야를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월급을 받아간다. 반면 세간의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 말싸움만 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아간다는 소위 ‘월급 도둑’의 인식이 강하다. 사실 국회의원도 맡겨진 업무가 있다. 바로 ‘입법’이다. 법을 만듦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며 국민 세금으로 ‘밥값’을 받아가는 만큼, 그들이 어떤 법은 얼마나 제대로 발의하고 있는지야말로 국회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김용민 의원은 대표법안만 112건, 공동발의법안은 830건으로, ‘법안 자판기’라 불릴만큼 많은 법안들을 발의하면서도 정치 현안에 결정적이고, 또한 민생에 직접적인 좋은 법안을 내놓기로 유명하다. 오늘은 그러한 법안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며 짧게 평해보고자 한다.   1) 국감 자료 제출 거부하는 초유의 행정부 방지법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미디어경북 : 국감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많은 언론에서 소위 ‘맹탕 국감’이란 평이 많다. 피감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제반 행정부 등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윤석열 정권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하여, 과기부, 외교부, 중기부, 산자부, 금융위, 질병청, 방송국 등 숱한 피감기관들이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홍역을 치렀다. 질병청은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자료 제출을 누락하기도 했고,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예산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 행위가 횡횡하면서, 국민들을 대신해 국정 운영을 감사해야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이나 한 듯, 지난해 12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현직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때, 최소한 비공개 증언 또는 열람 등으로 대체해서라도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두었다.   - 김용민 : 실제로 자료제출이 너무 불성실하여 문제가 됐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 중에 국가 안보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낸 법안에 따르면 제출은 제한되더라도 열람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필요한 자료를 최소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지금도 원래는 원칙적으로 자료제출 거부시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측이 기소하는 사례가 없다. 반면 과태료는 국회 사무총장이 바로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특정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국감 등에서) 자료제공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2) 김태우법? 강서구 재보궐 선거 사태 재발 방지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경북 : 최근 치러진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며 전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종적으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당 김태우 후보를 큰 폭으로 이기며 압승을 거뒀는데, 반면 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사실 국민의힘당 김태우 후보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서 이번 재보궐 선거 이전 원래 강서구청장이었으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며 구청장직을 상실했고, 이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됐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선거 운영비로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 40억원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원인제공자인 김태우씨를 유죄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세 달만에 사면 복권해주면서, 다시금 선거에 출마하는 선거사상 엽기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김태우씨는 후보기간 중 혈세 40억원 낭비를 ‘애교’로 봐달라며 강서구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언사로 또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김용민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 김용민 :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물론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최소한 해당 재보궐 선거에만큼은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3) 교사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경북 : 지난 8월에 발의가 된 법안인데, 당시로서 정말 시의적절한 법안이라 생각된다. 최근 서이초 갑질 사건부터 왕의 DNA 등 갖가지 엽기적인 사건들로 인해 많은 수의 교사들이 유명을 달리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렇듯 흔들리는 교권 하에서 바르게 자라나야 할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일베화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교육활동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뤄지고 고의적 중과실이 없는 한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방사능,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경북 : 올해 여름은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로 뜨거웠고, 현재도 진행중인 심각한 사안인데, 돌아보면 대한민국 원전 또한 안전지대라 보기 힘들다. 얼마전 국감에서 한 용기 있는 모 연구원의 증언을 통해 우리 원전 오염수 또한 누설되고 있다는 접하게 되어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현행법상 원전 운영과 방사능물질 누설 관련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매우 미약하여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용민 의원이 또한 이런 실태를 예견이나 한 듯,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보고 및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간을 규정해 사고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발의해두었고, 빠른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5) 사법부에 대한 법 왜곡 처벌죄   - 미디어경북 : 대한민국 법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의 가장 두려운 우려는 누군가를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권력이 아니라, 특정 집단만을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않는 것이다. 독일과 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법 왜곡죄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없었던 이 법률이 김용민 의원에 의해 최근 발의되었다. 법 왜곡죄가 통과될 경우 검사 등 검찰권의 공소권 남용 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작동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 김용민 : 예를 들자면 소위 ‘봐주기 수사’, 즉 사건에 대한 고의적인 지연이 그러한 법 왜곡 여부 판단의 한 가지 사례가 되겠다. 또한 누군가를 봐주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일들은 해당 판사나 검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상급자의 지시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안을 통해 그런 상급자까지도 함께 처벌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공소권 남용’이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실상 본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법률의 존재만으로도 판사나 검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정의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와 같이 판사과 검사들이 상급자로부터 부당하게 불공정 행위의 압력을 받을 경우, 이 법률을 근거로 부당한 지시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처벌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도 이 법안의 효용성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6) 채널A-한동훈 검언유착 특검   - 미디어경북 :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사 시절, 종편인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특별한 관계라 주장하며 이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던 초유의 사태다. 저러한 정도의 행위를 기자 혼자만의 힘과 판단만으로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주요한 증거물이었던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성역 없는 수사가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 시절 주장이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모순적 감정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 김용민 : 본 사건은 정말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었던 만큼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전 검찰총장으로 검찰권력을 잘 이용했으면서도 정권에게 찍혀서 쫓겨난 코스프레를 했던 것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검언유착 사건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수도 있을만큼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김웅 고발 사주’ 사건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발의하게 되었다.   7) 바닥에 떨어진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와 언론개혁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경북 : 대한민국 언론의 현저히 낮은 신뢰도는 이미 고질적인 문제다.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지난 정권의 검찰개혁 이전에 언론개혁을 먼저 추진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지난 검수완박 때 언론들의 행태를 되돌아보면, 마치 언론과 검찰이 한편이라도 된 마냥 일반국민들이 알아듣기 힘든 보도와 여론조사 등으로 검수완박의 본의를 일부러 흐린 듯한 인상 또한 받았다. 최근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언론의 우익화가 더욱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총선을 앞둔 시국에 이러한 법안은 언제 발휘될 수 있겠는가?   - 김용민 :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만큼, 그러한 언론이 제대로 진실을 보도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다. 이를 위한 언론개혁의 대표적인 법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몇 가지 개혁적인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통과시키면 된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장이 소극적인 상태고.. 또 당시에 언론개혁을 못하게 만든 (당사자 중 한 명이) 언론인 출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언론개혁을 또 가로막은 바 있었다는 것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언론개혁을 막으면서 했던 주장이 “언론개혁 통과시키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진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 오히려 언론개혁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대선에서) 진 것 아닌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   8)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미디어경북 : 한국은 사기공화국이라 여겨질만큼 사기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낮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한 가지 맹점이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 역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주가조작 등 심대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도 많은 상태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러한 주가조작 범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당이익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관련 재판 등에서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드러난 바 있지만, 다른 관련자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김용민 의원이 이에 대한 특검을 또한 발의했다.   김건희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억울하게 통장을 범죄에 악용당했을 뿐인데도 11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다른 유관 재판에서 한 검사가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의 몸통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또 판사가 해당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등장한 바 있다. 물론 해당 검사는 ‘유학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결말을 맞이하며 다시금 흐지부지해지기는 했는데, 어떤가? 특검에 들어간다면 정황을 떠나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가?   - 김용민 : 당연히 증거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1심 판결이 난 상태인데 그에 따르자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만한 내용들이 판결에 담겨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충분히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행히 이 특검법은 우리가 당론으로 발의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현재 본회의에 상정할 준비는 다 마친 상태다. 그래서 우리 김진표 의장이 결단만 하면 11월 국회 중에도 통과시킬 수 있고, 아니면 12월 국회 중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것. 또 하나는, 제가 그러한 경우와 같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발의한 법안이 있다. 바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안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헌법상 권한인 재판권 같은 경우에도 법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재판은 ‘제척·기피 및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법의 내재적 한계’라고 하는데, 그 권한의 근본적인 한계다. 자신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민주주의 국가가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9) 장모 또는 LH... 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취득한 부정이익 박탈법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경북 : 요즘 흔히 ‘순살자이’니 ‘흐르지오’니 각종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이슈가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 LH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부정이익 또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씨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또한 큰 사건으로 붉어지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는 또한 특별한 만큼, 해당 이슈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탄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요소로 여겨질 것 같다. 최근 비공식적 채널 등을 통해 12월 양평 특검이 발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당내 전망은 어떠한가?   - 김용민 : 국정조사와 특검은 병행도 가능하다. 다만, 특검법은 또 법사위 법안이다 보니, 또한 통과를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정조사부터 강하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10) 대통령 위에 대통령실... 정체를 밝혀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경북 :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독특한 뉴스라면 바로 ‘대통령실발 뉴스’라고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다른 실명자도 아닌 유독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러 민감한 국정 사안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을 연이어 표명하고, 때로 문제가 될 때는 익명 뒤에 숨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난 69시간 근무시간 이슈와 같은 때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꾸짖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며 논란이 됐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분리가 된 것 마냥 대통령이 잘 몰라서 개인생각을 섯부르게 얘기했다는 식의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외교부, 국방부 등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업무를 제대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통과될 경우 상기와 같은 부적절한 정치적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1) 친일행위 처벌법 / 역사왜곡방지법안   - 미디어경북 : 최근 친일적 역사 왜곡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백선엽 이슈 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나도는 한편, ‘천공’이라 불리는 유튜버가 ‘친일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주제의 방송과, 윤석열 정부의 일본해 사태 및 독도 이슈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뿐만 아니라 지난 3·1절에는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게양한 세종시의 한 목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기도 했다. 해당 목사의 경우 국민의힘당 당원이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로부터 감사장까지 수여받았다는 의혹까지 일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마치 80년 전으로 후퇴한 것 아닌가라는 탄식마저 나오게 한다. 이런 가운데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안은 어떠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   - 김용민 : (해당 법안의 통과 시) 일제 강점기 당시 행한 범죄를 찬양하거나,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12) 글로벌 경제 트렌드 ESG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RE100 지원대책 마련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경북 : 다음은 RE100, ESG 관련 법안이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당장 내년부터 자신들에게 수출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와 공급망 실사 의무를 강제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의 구체적인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라 혼선이 큰 실정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RE100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컸고, 또한 공약 중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며 글로벌 경제 트렌드에 역행하는 행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김용민 의원의 이번 법안은 RE100에 있어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산자부가 체계적으로 지원사항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있다.   - 김용민 : RE100을 정부가 지원하라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RE100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현재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트렌드인 RE100이 아니라 갑자기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 에너지)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가 CFE를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 RE100도 달성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보다 더 어려운 CFE를 하겠다니 더욱 난황인 사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13) 기타 민생 법안   이 밖에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촉법소년 범죄사건에서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되고 있는지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 피해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도록 하였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자발찌 등을 부착당한 성범죄자와 같은 이들이 연 1회 관할경찰서에서의 사진촬영 갱신에 불응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집행기간을 늘리도록 제안하였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구직시장에서 임금수준 등 직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각종 배달 서비스가 강화된 현대 시대에 소위 ‘딸배’로 비하되는 배달 이륜차들의 매연과 소음에 고통받는 사례가 늘자, 해당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생활편의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법안 등   최신 국정 이슈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아동청소년, 성범죄, 역사, 교육, 청년취업 문제까지 폭넓은 법안들이 김용민 의원의 손을 통해 발의되었다. 세간 사람들 사이에 한 번쯤 회자되었을 법한 웬만한 사회적 우려들이, 그 누구도 뒤처리를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여기 누군가는 홀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국회의원이든 그가 발의한 법안이 그 국회의원이 어떠한 사람인지 가장 잘 설명해준다.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또는 지지하거나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의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의 모범답안을 통해 새삼 상기하였기를 바란다.   “슬기로운 정치생활” 기획 기사의 목적, 나 자신을 위한 정치 첫걸음문명사회에서 정치는 인류 생활의 모든 측면을 정의하고 지배한다. 국가체제를 벗어나 자연 속에 홀로 살지 않는 한,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생계와 조용한 휴식 속에서 때로는 머리 아프고, 때로는 혐오감마저 들게 하는 정치와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하지만 그러한 무관심 속에서 나의 삶이 타인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이 느껴질 때쯤엔 이미 늦었다.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 의결이 완료된 법률이나 시행령은 다음 선거 시까진 한 명의 개인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또는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바탕으로, 적어도 나와 같은 가치관의 정치인을 발굴하고 지지하는 노력을 그쳐서는 안 된다. ‘투표’가 ‘의무’가 아닌 ‘권리’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미디어경북에서 정치인 대담 인터뷰 기획기사를 비정기 연재하고자 한다. 현직 및 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정치와 관련된 제반 궁금증을 일반 유권자들의 시선에서 물음으로써 관심을 제고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해당 정치인의 입장과 철학을 엿보며 향후 도래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위한 정보의 일차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슬기로운 정치생활 제2회 제작진제작 : HOMI (딴지일보 대구당)기획 : 안기자 (미디어경북)봉자 : 봉자 (잼칠라보호연맹)연출 : 광란의 삽질기술 : SOUND MJ미술/특수효과 : 빠토언니촬영 : E2FD : 고마자라, 라거, 오류대출신, 이걸어쩐다, 현옥언니, 효상눈아, 시골목수AD : 과니, 복부인, JP협조 : 공원의 하루, 민민운, 석박사, 극한직업봉자남편 Special thanks to : 박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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