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범대위)가 5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홀딩스 후추위위원들의 결격사유와 부당성을 밝히고 국민연금공단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범대위 소속 임종백·김익태 공동집행위원장 등 대책위원 5명은 5일 오전 상경, 서울 서대문구 충청로 국민연금공단 사옥(서울 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최대 주주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홀딩스 CEO 선임 과정은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위원들의 자격 결격과 부당성이 명백한 만큼 적극 개입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원들은 성명서에서 “후추위를 구성한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후추위원으로서 정당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만큼 그들의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홀딩스 회장 후보 추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근거가 충분한 만큼 김태현 이사장은 즉각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등 관련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상법(제385조. ‘3%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이사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에 따라 법원에 이사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아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완비된 만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 내부와 주변에는 특정 지연과 특정 학연의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대통령의 눈과 귀도 가리고 포스코 회장 후보 추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지연과 그 학연에다 기재부 출신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만약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한다면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은 “현 후추위원들의 자격 결격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 새로운 CEO가 선임될 경우 향후 법적 소송과 포항시민들의 반대 집회, 국민적 저항 등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라며 “현 후추위가 자진 해산하고 새로운 후추위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에게 전달된 성명서다.[성명서]“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의 결격사유와 부당성에 즉각 개입하여 바로잡으라!”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를 구성한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범죄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이미 후추위 위원으로서 정당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그들의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가 되었다.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포스코홀딩스 회장 후보 추천의 결격사유와 부당성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첫째,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를 발동할 수 있다. 국민기업 포스코 그룹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둘째, 국민연금공단은 상법 제385조에 의거 법원에 이사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상법 제385조는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약 7%의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셋째, 2023년 12월 28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아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도 확립되었다.2023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뇌물 수수 관련 재판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주무 기관이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7.25%)인 만큼 국민연금공단 외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또는 그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포스코홀딩스 및 그 계열사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23년 10월 11일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2023년 12월 2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하나의 완결된 판례로서 확립되었던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포스코홀딩스 회장 추천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포스코 그룹 내부와 주변에는 특정 지연과 특정 학연의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대통령의 눈과 귀도 가리고 포스코홀딩스 회장 후보 추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김태현 이사장도 듣고 있는가? 그 지연과 그 학연으로 연결되며 기재부 출신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그들의 영향권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김태현 이사장은 지금 즉시 국민연금공단의 포스코 그룹에 대한 법적 책무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기업 포스코 그룹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고, 항간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나 오해의 시선도 불식해야 마땅할 것이다.이에 오늘 우리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고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첫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오늘 중으로 신속히 포스코홀딩스 CEO 추천 절차에 대하여 후추위 위원들의 결격사유와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들의 모든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고 후추위의 차기 회장 추천 부당성에 즉각 개입하라! 그리하여 자신에 대한 의혹과 오해의 시선도 불식하라!둘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포스코홀딩스 주총 6주 전까지(2월 6일까지)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화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직시하고, 즉각 그것을 실행하라!셋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법적 수단에 의거하여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 해체,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 연기 등 국민기업 포스코 그룹을 혁신하고 위대한 포스코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라!넷째, 김태현 이사장이 법적 권한에 의한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하는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임을 천명한다!2024년 2월 5일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 본사ㆍ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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