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에게 평일에만 적용되는 KTX·새마을호 30% 운임 할인을 토·일요일과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이 연간 30억원 수준이라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추계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증장애인에 대한 KTX·새마을호 30% 운임 할인을 전 요일로 확대할 경우 연간 할인 이용인원은 현행 130만1천명에서 161만명으로 30만9천명, 23.8%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할인금액은 연간 7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30억원(40.5%) 증가한다. 열차별 추가 할인금액은 KTX가 24억원, ITX를 포함한 새마을호가 6억원으로 추계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는 경증장애인에게 KTX·새마을호 운임 할인을 주중에만 적용하고 있어 같은 사람이 같은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요일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앞서 ITX-마음의 장애인 운임 할인 문제도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법령에 없는 ITX-마음이 새마을호로 분류되면서 서울~부산 구간 경증장애인의 주말 편도 운임이 무궁화호보다 2.98배 높아졌으며, ITX-마음에 기존 무궁화호와 같은 50%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추가 비용은 연간 28억원으로 추산됐다. 코레일이 제출한 세부 추계에서도 ITX-마음에 무궁화호 기준의 50% 할인율을 적용하면 할인 이용인원은 83만5천명에서 89만9천명으로 6만4천명 증가하고, 할인금액은 28억원에서 56억원으로 28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ITX-마음의 할인율 문제와 함께 경증장애인에 대한 KTX·새마을호의 요일 제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가 법령에 따른 운임 감면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장애인 운임 할인제도의 취지를 이동권 보장에 두고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코레일 추계로 확인된 비용은 ITX-마음에 무궁화호 할인율 회복 시 연 28억원, 요일 제한 해소에 연 30억원으로 재정 여건 안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권은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경증장애인들의 기존 할인율을 회복하는 동시에 요일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