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1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보다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며 이 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은 자진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포항시 방청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을 확인해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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