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일명 ‘관피아’ ‘해피아’에 대한 구조적인 비리척결에 나선 가운데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하 포항해양청)의 포항-울릉간 여객선 운항 면허 발급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해양청은 지난 2012년 (주)태성해운이 포항~울릉간 여객선 운항 면허를 신청하자 승석 및 적취율(최대 운송 능력을 기준으로 한 예상수입액과 실제 운송 능력을 기준으로 한 수입액의 비율)이 법적기준인 ‘100분의 3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태성해운은 포항해양청이 적취율 산정을 잘못해 면허가 반려되었다며 포항해양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태성해운이 지난해 중반 갑자기 소송을 취하하자, 포항해양청은 지난해 9월 3일 태성해운에 대해 ‘1년이내 선박 구입’ ‘여객선터미널 사용 인허가 사항 충족’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 면허를 발급했다. 태성해운이 포항해양청으로부터 조건부면허를 받자, 기존 포항~울릉노선을 독점 운항하던 대아고속해운은 포항해양청이 태성해운에 면허를 발급한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며 면허 취소 소송을 제기, 현재 포항법원에 계류 중이다. A여객선사 관계자는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인 태성해운이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고, 포항해양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려한 허가를 다시 발급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 주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면허발급 담당자였던 포항해양청 선원해사안전과 유철호담당은 “울릉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면허 발급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해 주었다”며 “일반인들은 해양항만청이 마치 여객선 면허와 관련해 큰 재량권이 있는 것 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건부면허를 받은 태성해운은 당초 포항~울릉 노선에 여름성수기인 7월 25일에 ‘우리누리1호’(800t, 정원 449명)를 취항키로 했으나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취항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