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3일 오후 3시 30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에서 빵게와 체장미달대게를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유통업자 J모(52) 등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조립식 건물 안에 수족관을 설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빵게를 홍보하고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직접 집에서 먹을 수 있게 자리를 제공하는 등 그동안 철저히 온라인 등을 통해 상당한 물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양도 총 1만50마리(빵게 1450마리, 체장미달대게 8600마리)로 시가 약 3000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다. 압수한 빵게와 체장미달대게는 즉각 장길리 인근 해상에 방류조치했다.시에 따르면 이들로부터 빵게를 사먹은 소비자가 인터넷 블로그 상에 빵게를 먹는 사진과 댓글을 다는 등 추가 피의사실도 확인돼 여죄와 함께 이들에게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포획어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시는 대게 조업철이 끝나는 5월말까지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이 더욱 기성을 부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해상단속과 병행해 우범 항포구와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불법어획물의 포획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포항시 황세재 수산진흥과장은“빵게 및 체장미달대게는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으므로 사지도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