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들이 포항TP(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투자손실금 17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 포항 남·울릉지역위원회 허대만 위원장은 10일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은 초기단계부터 막대한 손실을 예견하고 사업 중단을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70억원의 엄청난 투자손실을 가져왔다”며 “현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조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등의 법률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허 위원장은 또 “만약 소송을 할 경우 포항시민소송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이번 소송은 선심성, 전시행정에 멍들고 있는 왜곡된 지방자치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만약 시민소송단이 구성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상대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에 테크노파크 2단지(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수도법에 저촉돼 사업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