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의 획기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한 ‘투자유치 제도개선 추진단’이 10일 회의를 끝으로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투자유치 제도개선 추진단’은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강덕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포항시 및 시의회, 포항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기관단체 실무자 19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9일 포항의 경제진단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포항시장과 포항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이후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총 18개의 과제에 대해 조례개정과 행정절차 개선, 그리고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세부 개선항목으로는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신설 승인시 인허가 내부협의 기간과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를 축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필요시 월 2회 개최해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공장등록과 관련해 녹지지역 내 읍·면지역 입목도 기준을 기존 6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난 7월에 확정된 포항철강공단 내 1, 3단지 건폐율 또한 기존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확대함으로써 신규투자 뿐만 아니라 기존업체의 추가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업행정지원을 위해 운영되던 기업애로지원단을 현재 175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월 1회 운영하던 기업애로상담관제를 상시로 운영하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율을 하향조정해 매년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실제로 자금지원이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9월 중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투자유치 제도개선 추진단’에서 개선 확정된 18개 과제가 올바르게 개선·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일등 도시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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