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심보호서비스] `유심보호서비스`면 충분? 아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유심 무상 교체`SK텔레콤은 공지사항을 통해 "유심보호서비스면 충분하며,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고객들에 한하여 유심 교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유심교체 서비스보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유심보호서비스` 부가서비스 가입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고객의 불편과 피해는 이미 발생했는데, 특정 서비스를 고객이 알아서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또 다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 과연 SKT의 주장대로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정말 충분할까? 유심보호서비스의 원리는 고객이 가진 원본 스마트폰이 SKT 통신망에 접속해 있는 동안, 만약 다른 복제폰이 동시에 접속할 경우 이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똑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유심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통신망에 접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가입자가 잠시라도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거나 재부팅을 했을 때 발생한다. `동시에 1대만 접속 가능`한 원리로 인해 원본 스마트폰이 통신망에서 잠시라도 접속이 끊어질 경우, 그 사이 불법 복제폰이 통신망에 접속해버리면, 원본 스마트폰이 오히려 `가짜폰`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짧은 시간이라도 해커는 얼마든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마트폰은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배터리 충전을 깜빡하고 전원이 부족한 경우나 기기를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원을 종료할 일이 드물긴 하지만, 배터리 충전을 자주 하지 않거나 아직 배터리 교체형 휴대폰을 사용하는 노령층이나 아동 등 정보화 취약계층의 경우 쉽게 타겟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러한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불법 피싱 문자를 보내 경찰이나 통신사를 사칭하며 "사기 에방을 위해 즉시 휴대폰을 재부팅하라, 긴급 업데이트를 위해 휴대폰을 재부팅하라"는 등 주문할 경우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여행이나 업무를 위해 전파가 잘 통하지 않는 지하공간이나 오지 산간 등을 방문하여 통신망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즉 SKT의 주장과 달리 `유심보호서비스`가 100% 확실한 조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심칩 자체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유심교체에 앞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교체할 유심칩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심칩 교체를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헛걸음한 사례가 벌써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 SKT는 5월 안에 500만개의 유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가입자가 2300만명임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다. 따라서 교체를 받기 전까지는 일단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가입하고 실제 유심을 교체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 SK텔레콤의 유심보호서비스는 SK텔레콤 홈페이지(https://www.tworld.co.kr/web/product/callplan/NA00008634) 또는 고객센터(휴대폰 국번 없이 114(무료) 또는 080-011-6000(무료), 국번 없이 1599-0011(유료))를 통해 신청과 가입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일반 판매점에서는 불가능하다.     ② [e-SIM] e-SIM으로 교체?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괜찮지만, 스마트폰 변경 때마다 비용 발생 고려해야 일반적인 유심칩을 보통 실물이 있는 `물리칩`이라 부르는 반면, 최신 스마트폰 기종들의 경우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가상의 유심정보를 활용하는 `e-SIM(이심)` 기능을 지원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심보호서비스`보다 가장 확실한 대응법은 역시 `유심 교체`이다. 하지만 SKT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실물 유심의 수량이 너무나 부족하고 SKT가 택배 발송을 통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SKT와 시중의 여러 언론들이 `e-SIM` 교체를 추천한다. 이심은 과연 좋은 방법일까? 정답은 "그렇다, 하지만 장기적인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SIM 또한 기본적인 모든 기능이 물리적 유심과 동일하기 때문에, 물리적 유심의 재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e-SIM으로 교체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SKT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인 `유심보호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이 사태가 끝난 이후 계속 자신들의 수익이 될 수 있는 `유료` e-SIM 발급방법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문제, 둘째, 한번 구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유심과 달리, e-SIM은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마다 SKT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사태에 대한 공지를 허위와 늦장 의혹 속에 뒤늦게 알리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태의 1차적인 해결방법인 유심교체 또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소비자 불편을 극대화하고 있다. 더욱이 e-SIM의 경우 자신들이 주장하는 `물량 부족` 사태와 무관하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현재 e-SIM 교체에 대한 공지는 SK텔레콤 홈페이지 메인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유심무료교체F&Q` 메뉴에도 e-SIM 교체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해당 안내글은 SK텔레콤 홈페이지 중 [고객지원-공지사항-T다이렉트샵] 메뉴를 찾아들어가야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이는 만약 e-SIM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고객이 물리적 유심을 수량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무료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끝날 경우, 향후 자신들의 수익이 될 수 있는 e-SIM 발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은, e-SIM으로 교체할 경우 당장의 보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리적 유심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의 평소 e-SIM 발급비용은 2,750원으로 일반 유심의 가격이 4,400원에서 8,800원 사이인 것에 비하면 저렴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번 구입하면 유심이 손상되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물리적 유심과 달리, e-SIM은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마다 통신사에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파손되어 긴급하게 중고전화나 자급제 전화를 교체해야할 때도 통신사를 통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해서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e-SIM 발급비용이 무료인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국내 통신사들의 독점에 따른 폐해라 볼 수 있겠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장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SKT가 전체 고객의 모든 유심을 먼저 e-SIM으로 교체해준 뒤, 사태가 진정된 이후 다시 한번 물리적 유심으로의 교체를 무상지원해준다면, 현재 우려되고 있는 대부분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다. 하지만 SKT는 물리적 유심이든 e-SIM이든 `단 한 번`의 교체만 무상지원하겠다고 밝혀, 소비자 불편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의 e-SIM 무료교체 신청은 홈페이지(https://shop.tworld.co.kr/dsds/esim-main) 또는 고객센터(휴대폰 국번 없이 114(무료) 또는 080-011-6000(무료), 국번 없이 1599-0011(유료))를 통해 신청과 가입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지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일반 판매점에서는 불가능하다.   ③ [해외로밍] 개인정보 유출에 그대로 노출된 해외로밍 사용자들... 대책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5월 연휴기간 중 해외로 출국할 가입자의 경우 `유심보호서비스`의 이용은 더욱 불편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심보호서비스는 `현재 사용 중인 유심과 불법 복제 유심의 동시적인 통신망 접속`을 방지하는 기술이므로, 다른 국가의 통신망을 대여하여 사용해야 하는 로밍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입과정에서 일시적인 보안상 헛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로밍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해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고, 다시 로밍 서비스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심보호서비스를 또 해지해야 한다.   다시말해 해외에서는 SK텔레콤이 그토록 강조하는 유심보호서비스를 사용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역시 근본적인 방법은 유심교체 밖에는 없는 셈이다. SKT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항 출국자에 대한 유심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나 턱없이 부족한 수량으로 인해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SKT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통신할 권리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해외로밍 서비스 사용자는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될 여지가 크다. 유일한 방법은 소위 `오픈런`을 통해 같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고객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심 교체를 받아내거나, 앞서 일부 문제점을 고려하고서라도 e-SIM으로 신속한 교체를 하는 방법들 뿐이다.     ④ 사태 해결 때까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살펴본 것과 같이 SK텔레콤이 주장하는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는 유심교체 때까지 완전한 소비자 사고 예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스마트폰 업데이트나 배터리 부족 등으로 인한 스마트폰 종료를 완전하게 예방하기는 어려우며, 여행이나 출장, 또한 통신사의 공사나 점검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통신망 단절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 첫째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몰래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다. 명의도용서비스는 엠세이퍼(https://www.msafer.or.kr/)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PASS나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SK텔레콤 고객센터나 오프라인 지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엠세이퍼의 경우 `가입사실현황조회` 및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통해 그러한 불법적인 타인 개통이 발생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원격으로 사실 확인도 가능하다. 둘째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다.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본인 몰래 금융계좌를 비대면으로 불법 개설하는 사고를 방지해준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홈페이지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등의 홈페이지, 오프라인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 본인 스스로도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해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셋째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불법적인 여신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시중 은행의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 또한 본인 스스로도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 시 비대면 방식의 이용이 불가능해지므로, 필요시에는 신청했던 은행을 재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한 후 상품을 신청해야 한다. 차단해제 이후 재신청도 언제든 가능하다.     ⑤ 알뜰폰 가입자들도 유심을 교체해야 할까? 알뜰폰도 SKT 도매사업자라면 당장 교체해야... 요금제 변경만으로는 안돼...알뜰폰이라고 해서 자신들만의 자체적인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알뜬폰은 단순한 도매사업자에 불과하며 SKT, KT, LGU+ 통신 3사로부터 음성/문자/데이터를 도매로 싼 가격에 대량 구매하여 소비자들에게 소매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으로 이윤을 남기는 구조다. 따라서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알뜰폰의 요금제가 S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상품이라면, 역시 당장 유심을 교체하거나, 해지 또는 번호이동을 통해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   혹자는 알뜰폰 특성상 동일한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상품 중에서 SKT가 아닌 KT나 LG U+ 통신망의 요금제로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사용하는 통신망 요금제에 따라 각기 다른 유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이 또한 반드시 유심을 교체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영세 사업자가 많은 알뜰폰의 경우 유심교체나 해지, 변경 등의 행정 대응이 늦을 수 있으므로 역시 소비자들 스스로 발빠르게 움직여 문의와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     ⑥ [번호이동] "자신들 귀책인데도 위약금 부과하는 SKT, 위성 팔아먹은 KT, 중국산 통신장비 쓰는 LG U+"... 도망갈 데가 없다유심보호서비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고, 유심교체는 수량이 부족하며, e-SIM은 반복적인 비용 지출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의 지극히 소극적인 대응에 지친 고객들은 KT나 LG U+와 같은 다른 통신사로의 `번호이동 탈출`을 시도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대구에 거주하는 오길영씨(41, 전문직)는 "헐값에 위성을 불법 매각한 KT도, 보안 문제로 서방 국가들이 퇴출 중인 중국산 통신장비를 도입한 LG U+도, 다 싫지만 당장의 정보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번호이동을 시도"했다면서도, "SKT가 자신들의 귀책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한편,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승인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을 경험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가입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지난 30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위약금 면제`에 대한 많은 지적에도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물러났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 곳의 법무법인에 의뢰했지만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청문회 당시 자녀 병역기피 및 마리화나 흡입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결론적으로 번호이동을 하고자 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경우 위약금 발생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S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를 마냥 기다리거나,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동을 강행하는 등 현재로서는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⑦ [집단소송] `유전무죄` 한국에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은?  유례없이 거대한 규모로 발생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2300만 가입자들은 지속적인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들은 SK텔레콤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언론을 통해 보았던 과거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결과가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또는 소액 보상에 그쳤던 과거 판례에 따라 평범한 일반인들은 피해보상 요구를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부실한 대처와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이어지자,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법조계에서는 고의성과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유출만으로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경우 개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의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3년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USB 유출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 인원 112명에게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한편, 당시 유출 피해 사례는 1억명이 넘었지만 배상은 집단소송 참여자에게만 지급되었다. 이렇듯 개인 차원에서 피해보상 요구가 어렵다면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집단소송은 다음의 5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https://cafe.naver.com/hapticw740)- 로피드 법률사무소 SK집단소송 참여 희망자 모집(https://lawpid.kr/)- 로집사 SK텔레콤 가입자 유심 해킹 사건 집단소송(https://lawjibsa.com/index.html?mode=lawsuits&code=read&lawsuit_idx=24)- 법무법인 대륜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https://www.daeryunlaw.com/suit/form?type=ST005)- 법무법인 대건 SK 유심 및 개인정보 해킹 피해 집단소송 참여 신청(https://form.naver.com/response/3tim7x3xlzdJmCWixzUq9A) 3부 기사 ``[사상 최악의 `SKT 유심 유출 사태`] 제3부 의혹과 과제들"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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