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쓰레기 불법 투기의 경우 지난해부터 범칙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상향 조정돼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시민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매달 평균 50여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남․북구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 2개조 8명을 구성해 매일 단속과 함께 계도․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초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16개소에 말하는 CCTV ‘스마트 안내판’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CCTV 설치 초기에 1건을 단속된 이후 해당지역의 불법 투기가 거의 사라지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CCTV를 확대설치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으로 담배꽁초 불법투기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담배꽁초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000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