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포스코바로세우기위원회(위원장 임종백)는 3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외주파트너사인 포우산업(주)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그에 따른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망 경위를 설명하며, 관계기관과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하였다.임종백 위원장은 “피해자 故 이○○ 근로자는 2007년부터 포우산업(주)에 재직, 17년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며, 분진(니켈, 크롬)이 가득한 밀폐공간에서의 파쇄작업과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까지 감내해야 했으며, 2024년 8월 9일, 근무 중 급성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사내 의무실에서 ‘온열질환’으로 오진 받고 귀가 조치되었지만, 이후 상태가 악화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치료 과정 중 면역 저하와 암 재발로 상태가 악화되어 2025년 6월 11일 사망하였다”고 밝히며, “회사 측은 이후까지도 피해자 가족에게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로부터는 문자 한 통 외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분개했다.또한 “피해자는 사망 이전 수년간 협의회 간사 및 위원 후보로 활동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2024년 협의회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측의 비방과 사퇴 강요, 불법 촬영과 조롱, 영상 공유 등 명백한 괴롭힘을 당했고, 특히 바디캠을 이용한 장시간 감시 촬영은 가해 행위로서의 정황이 뚜렷하며, 이를 회사 측에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은폐 및 무마로 일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과 포스코에 △가해자 A파트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시 △근로복지공단의 포우산업 작업장 내 크롬, 니켈 분진 및 유해가스 노출 여부를 철저히 측정하여 피해자 산재처리 반영 △포우산업 근로자의 작업 중 부상 공상처리 제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무재해 특별감독 실시 및 엄벌 △가해자 A파트장의 피선거권 여부 확인 등 고용노동부의 포우산업 특별근로감독 실시 △포우산업 슬래그 파쇄 과정의 위험물질 분진 및 유해가스 무단 배출 등 환경부의 철저한 실태 조사 실시 △직장내 괴롭힘 방치한 포우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포스코홀딩스 클린위원회의 특별감사 및 파면 요구 △외주파트너사 근로자인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포스코의 위로 보상금 지급 등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직장 내 인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경고”라고 강조하며, “피해자 故 이○○ 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