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공공청사, 150㎡이상 일반음식점, 의료기관 등이 중점 대상이다.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한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 행위 등을 지도단속하고, PC방과 100㎡이상 음식점이 내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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