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4일 최근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구중형 트롤어선 어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들의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00호(53톤)는 현측식(어망어구를 어선의 현측에서 투․양망하는 어법) 동해구중형 트롤 어업허가를 얻어 조업을 하다가 지난 3월 28일 포항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어구사용방법 위반) 위반으로 선미식으로 조업한 사실로 적발돼 포항시에서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간 시에서는 직접소송을 수행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11월 6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승소했다.  포항시는 이와는 별도로 당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현측식 트롤어선 3척과 00호에 대해 소송 기간 중 선미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사로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어획한 어류도 위판할 수 없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인근 시․군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강원, 경북도 및 강원도의 현측식트롤 19척의 불법 선미시설도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들 19척 현측식 동해구중형 트롤 어선들은 그간 임의로 선미 측을 불법 개조해 수십 배에 이르는 어획강도로 조업해 왔으며, 심지어 채낚기와의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등 연안 어자원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싹쓸이하는 조업방법으로 연간 20~3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다가 최근 단속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선미식으로 불법개조해 조업을 해오면서도 해양수산부에 선미식 개조를 허용(강원도에서 허용불가해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바 있음)해 달라는 법령개정 건의까지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으나 강원도, 경북도 연안어업자 단체 및 수협의 전반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도 있었다.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해경, 인근 시군과 공조해 오징어 성어기 트롤어선들의 채낚기와의 불법 공조조업과 대게 철을 맞아 체포금지어류 포획사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불법어업예방 홍보로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고취와 권익보호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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