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항신항 내 저탄시설 및 수상화물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사업장 4개소를 고발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포항신항 7부두 하역업체인 S업체, ㅅ업체 , 8부두 하역업체인 D업체, G업체는 저탄시설 및 수상화물취급업소의 특성상 선박에서 부두에 이송되는 고철 및 무연탄을 부두에 하역, 보관, 운반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번 특별검검에 적발됐다.   포항시 신기익 환경위생과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 특성에 적합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 중인 분진발생업체 및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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