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의 불법포획과 유통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장기면 대진리, 영암리, 모포리에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대게 포획․유통사범 6명을 입건하고 어선을 불법으로 임대차한 선주 2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압수한 빵게와 체장미달대게 1951마리는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은 대게철을 맞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채포가 금지된 빵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후 어선출입항 신고소가 없는 장기면 대진리항, 영암리항, 모포리항을 통해 각각 유통하려다 포항시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시는 앞으로도 대게철을 맞아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사전예방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불법어업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해상단속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우범 항포구와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불법어획물의 포획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사범에 대한 검거를 통해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협별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식계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빵게 및 체장미달대게는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으므로 대게자원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지도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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