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3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인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현행법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규정이 있으나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이에 해당되는 대도시는 한 곳도 없어 법조항이 사문화된 상태다.특히 현행법으로는 시·군·구 통합유도가 어려워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해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박명재 의원은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히 포항시의 경우 다른 50만 이상 대도시들에 비해 면적이 월등하게 넓으며, 바다와 접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행정수요가 매우 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시의 지방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추게 된다” 고 말했다.박 의원은 “앞으로 포항시는 물론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법안들을 정비함은 물론 민생법안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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