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 포항 북, 4선)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에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3대 기본법이 완성됐다.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권 확대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은 물론,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다. 지역문화 진흥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육성・발굴하고, 문화소외지역 없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문화를 통해 사회화합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 선진문화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기까지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은 바로 이병석 부의장이다. 그동안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등의 법률에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동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 회부됐으나, 각종 민생현안과 쟁점법안에 밀려 아쉽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재발의함으로써 오늘의 결실을 이뤘다. 이 부의장은 평소 지역문화 진흥에 누구보다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률뿐만 아니라 충분한 문화재정의 확보, 정부정책과 사업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늘 앞장서 왔다. 이 부의장은 "문화향유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이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주요한 의무 중 하나"라면서 “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지역과 사람, 인간과 자연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