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항지청은 지난달 23~31일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안전장비 미착용 등 37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2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 1275만원, 17개 하도급업체에 140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또한 187건에 대해 시정조치도 내렸다.포항지청은 지난달 근로감독관 6명을 투입해 이들 업체가 공사 중인 파이넥스 3공장 건설현장과 스테인리스 압연설비 공사 등 9곳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였다.한편, 지난해 12월 16일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포스코켐텍 하청업체 직원 1명도 제철소 내에서 추락사했다.경찰은 파이넥스 설비 현장에서 질식사한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직원 2명은 산소농도 확인 및 산소마스크 착용 등 기본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화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또 포스코켐텍 석회소성공장에서 난간 안전지대 확장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 업체 직원은 추락방지용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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