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급 지급률 등을 부풀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약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포항대학 하민영(71) 전 총장이 징역 4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하 전 총장을 비롯해 포항대학 교직원 7명과 고교 교사 7명 등 총 14명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하 전 총장에 대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등록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학교를 개인 기업화 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도 대학 책임자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모(55) 전 포항대학 학사운영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국가보조금 증빙 서류를 조작하고 직접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0) 전 포항대학 학생입학처장 등 대학 관계자 3명에게 각각 징역 2~3년, 집행유예 3~4년 처분을 내렸다.이밖에 학생을 보내주는 대가로 대학으로부터 돈을 받은 한모(59)씨 등 고교 교사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가담한 정도가 적은 교사 2명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검찰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보조금 지원대학 보고자료를 부풀려 수년간 5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포항대학 총장과 직원 등을 지난해 1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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