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63일간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올해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시는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중점 추진 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다.  이 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은 자진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포항시 방청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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