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18일 의장실에서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포항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 의원들의 조례 입안 및 의안심사 등 원활한 자치입법 활동 능력 배양과 법률적 사안 처리 등 실질적인 입법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 교수를 위촉했다. 이칠구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함으로써 정책 발굴 등을 통한 의원들의 자치입법 능력이 배양돼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수 교수는 입법고등고시 출신으로 국회사무처 연수국장,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오는 2016년 3월까지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