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5만원 이하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발생하였을 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시켜 주도록 법령을 정비한 「국세기본법」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서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하거나 더 낸 경우 돌려주는 세금을 말하는데, 그 액수가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 또한 적극적이지 않아 환급금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쌓아둔 금액이 작년 말 기준 544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시효소멸(5년)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57억원에 달한다. 박명재 의원은 “올 2월 현재 미수령 국세환급금액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전체 환급금 건수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납세자가 이를 찾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급금을 다음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게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세금고지 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