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P&S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16일 검찰 및 철강업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오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있는 포스코P&S 본사로 수사진을 보내 철강거래와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사 간부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그룹이 아닌 포스코P&S에 관한 수사"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포스코P&S의 핵심 사업이 철강 가공·판매와 비철소재 가공사업, 자원 리사이클링 등 철강업 전반에 관련돼 있고, 회사 매출의 주요 부분이 포스코와 연관된 점에서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P&S는 전체 매출 2조7457억원 가운데 67%인 1조8400억원 가량이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포스코건설 등 포스코 패밀리에서 발생했다. 2012년에도 전체 매출액 2조7707억원의 73%인 2045억원이 포스코 패밀리 관련 매출이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포스코와 자회사들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위법 행위가 없는지 점검했다. 당시 조사는 통상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3년 만에 예고 없이 진행돼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조사를 끝내고 조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포스코가 철강 거래 중간유통 경로에 계열사를 `끼워넣기` 식으로 동원, 매출을 늘려준 의혹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배당되면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각각 포스코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한편 포스코P&S는 이날 `특정 임직원 비리 혐의 수사를 위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포스코P&S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내부적으로 진상파악에 나서 임직원의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와 별개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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