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7일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인 사전투표기간을 본 투표일과 최대한 가까운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도록 했다.또한 사전투표용지 등을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으로 송부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투표함을 인계하고, 이 사전투표함은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이후 개함·개표하고 해당 개표결과를 개표영상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했다.박명재 의원은 “현행법상 사전투표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을 사전투표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사전투표용지가 선거일 개표시간에 늦지 않게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인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 중 또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선거일에 임박해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사퇴 등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더라도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사전투표가 민심의 변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에 사전투표 기간과 개표 절차 개선을 통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더 넓게 부여하려고 한다”며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일과 5월 31일 2일 동안이었는데,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가족사 관련 내용이 사전투표가 종료된 5월 31일 발생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 채 투표했다. 또 통합진보당 고창권 부산시장후보가 5월 30일 오후 공식 사퇴하면서 5만4000여 표가 무효처리됐다. 이밖에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후보도 6월 1일 사퇴해 14만9000여표가 무효표로, 그리고 한만용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6월 3일 사퇴해 무려 59만여표가 무효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