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국도 14호선(포항~거제) 확장의 장애물로 작용했던 군사시설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를 수평으로 확장함에 있어 비행안전구역과 일부 중첩되더라도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공군의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실제로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천∼포항시계(청림동 제일정비 앞∼오천파출소) 국도확장공사’의 경우 총사업구간 2.8㎞중 183m가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돼 해당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현행법상 불가해 전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442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오천~포항시계 국도확장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에 차질없이 완공될 예정이다.박명재 의원이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자 국방부는 지난 11월 3일 지자체ㆍ군부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국도 14호선 확장을 위해 포항6전단 지역 일대의 군사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와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재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로구역을 수평으로 확장하는 경우 비행안전구역 중 제1구역(소위 장애제거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나 도로의 높이가 제1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등에 방해,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금지 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