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만)는 제21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상정의안에 대한 심사와 당면 주요업무추진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무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환경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펼쳤다.의무운영기간종료에 따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기술진단평가서의 면밀한 검토와 시설운영의 안정성 부분에 대한 검증 및 운영시 운영비, 인력운영방안 등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추진할 것을 주문한 후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원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를 통해 지속적인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다시 상정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의했다.아울러 지난 20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음폐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에서 주문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흥해하수처리장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 확인 결과 현재 흥해하수처리장 10톤, 구룡포하수처리장 8톤의 음폐수를 매일 연계처리하면서 방류수수질기준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