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임시회(8. 28. ~ 9.3) 기간 중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도법」이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강석호의원의 발의로 일부개정된 근거로 본 조례가 제정되게 되었다.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자 등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도의 구조를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으로 낮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을 살펴보면,
현재 사도의 도로폭 기준은 차로 6m, 길어깨 2m를 포함하여 전체폭 8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폭 기준으로 완화하여 차로폭 5m, 길어깨 1m 합하여 전체폭 6m 하되, 지형상황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로폭 4m, 길어깨 1m를 합하여 전체 폭 5m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장 및 창고 등을 신축하고자하는 농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등 서민 경제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