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정착을 위해 조례 개정 등 체감도 높은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점식 복지환경국장은 지난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 상시 발굴체계를 가동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맞춤형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빈곤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일하면서도 가난한 빈곤층이 줄지 않고, 근로능력자의 자립역량 강화가 중요해지는 등 절대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사회적 관점이 변화됨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개편됐다.맞춤형급여의 주요 개정사항은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에 따르며,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어 기존 제도의 ‘All or Nothing’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상승되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급권자를 대폭 제도권 내로 진입하게 하고, 급여를 현실화해 보장성을 강화했으며, 제도개편에 따라 급여가 줄어든 수급자에게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지난 7월 제도개편으로 최저생계비에 따른 단일 선정기준에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으로 다층화 됐으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8%이하 △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다.이중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2015년에는 28%로 확정됐지만, 2016년에는 29%, 2017년에는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7월 본격 시행이후 3개월간 추진 결과 2015년 6월 기준 10,926세대였던 대상자 수는 급여별 중복수혜대상자를 제외하고 1,085세대가 증가되어 총 12,011세대가 보장받게 됐고, 생계, 주거급여 지급액은 월평균 37억 4천만원에서 약 5억 6천만원이 증가되어 월평균 43억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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