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현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중대본에 보고했다.
○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 그동안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이 높아졌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인 만큼 이제 재난문자 발송은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먼저,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송출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송출을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했다.
□ 아울러, 매뉴얼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매뉴얼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때는 일정 기간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에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직접송출권한의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 동선, 방역정책, 공적 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용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