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3일 경산시의회를 찾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본회의 5분 발언을 하던 이경원 시의원을 강제로 끌어낸 사건에 대해 시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9일 경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경원 의원이 박순득의장과의 사전협의에서 2021년 당시 경산시의회가 채택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문을 자료화면으로 송출하기로 합의했다가 본회의 직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박순득 의장은 5분 발언이 시작된 지 4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8대 때 의회 결의문을 왜 언급하느냐, 마이크를 끄라”고 제지하며 사무처 직원들을 시켜 이경원의원을 강제로 끌어 내리는 등 의원의 위상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또 박순득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도중에 의원의 발언을 정지할 수 없다는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를 위반했으며 5분 자유발언 전에 해당 의원과 결의문을 송출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한 것은 기본적인 신뢰마저 깬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박순득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와 더불어 의장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경산시의회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발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양재영 경산지역위원장이 박순득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 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 2021년 경산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원 15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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