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당내 계파 및 당원들 간 핵심 쟁점이었던 `대의원제와 단수공천`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며 최종적인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의원제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투표권을 폐지하고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강화하였으며, 단수공천 제도 역시 단일 후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타 조건을 최소화하여 사실상 폐지를 권고했다.혁신위에 따르면 "대의원제는 말그대로 일반 권리당원들의 `뜻을 대신(代議)`하는 제도로써, 전면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대의원들이 당내 각종 위원회 활동 등에 집중하도록 제도는 유지하되,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만에 당원이 급증한만큼 당원들이 정치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이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였으나, 이번 혁신안에선 권리당원 70%, 여론조사 30%로 개편함으로써 대의원의 투표권을 권리당원과 같은 선상으로 조정했다.단,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대의원 또한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당원 직선제로 개정을 제안했으며, 선출된 대의원은 당의 주요정책에 대한 온라인 투표에 권리당원을 대의하여 참여하게 된다.
특정 지역구에 경선 없이 점수를 계산하여 신청자를 탈락시키고 최종적으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하는 `단수공천` 또한 사실상 폐지가 권고됐다. 기존 민주당의 단수공천 제도는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20% 이상일 경우 단수 추천이 가능했는데, 이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현역 또는 다선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신인 정치인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되므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심사 총점을 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또한 당원의 참여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단수공천 제도에 대해 혁신위는 "후보자가 1명일 때, 또는 후보자 1명 외에 다른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제 항목을 폐지함으로써 당내경선의 투명성 제고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혁신위는 ▶당원교육제도, ▶국회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정책보고회 제도화, ▶미래위원회 설치 등 세부적인 혁신안을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공개했으며, 혁신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3선 이상 다선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시 공천 패널티 부여`는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만약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본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혁신위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워크샵과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혁신안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으나, "민주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러한 활동은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게 되면 총선 패배 뿐만 아니라 국내 1당으로서 한국사회의 위기를 막지 못하여 결국 정당이 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 대답했다. 혁신위의 김은경 위원장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내년 총선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급변하는 세계로부터, 이 정부의 무능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온갖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발언하며 혁신위 활동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