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양육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자 및 대상자가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신청일 까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2013년 12월말 현재, 자녀가 4명 이상인 가정의 10세미만 자녀(2005.1.1부터 2013.12.31 출생아)에 한한다.  시는 1억25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1회 특별양육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를 둔 가정에서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보육지원과(270-2991)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4명 이상의 다자녀 230가구 496명의 자녀에게 총 1억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