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 21일 제2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울릉군민에 대해 포항시 관내거주자에 준해 화장장 사용료를 조정(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일부개정 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2007년 6월 포항시 울릉군 공동발전협약 체결정신을 계승하고, 경제 문화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 여건이 포항시와 밀접한 울릉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포항시민의 사용료보다 8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해 왔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울릉군민도 영덕군민과 같이 화장장 이용시 기존(성인기준 1구당) 40만원의 사용료가 5만원으로 조정(인하)된다.  포항시 최규석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작게나마 울릉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해 울릉군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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