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13일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에 기여한 조력자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조세범 처벌법」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역외탈세를 하거나 차명계좌 등의 각종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조세포탈을 준비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조세 포탈이 더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조력행위를 한 조력자에 대해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미약한 처벌수위로 인해 조력행위에 대한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조력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고 있는 관세법처럼 그 정황을 알면서 조세 포탈을 교사·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안 제3조제2항 신설)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방법이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계전문가의 조력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이에 조세포탈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조세 포탈을 교사·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