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농어민수당 추가신청을 오는 6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또는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고령, 장기 출타 등 미신청 농어가 경영주와 농촌공동체 일원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내(거소 등록)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외국인 경영주도 추가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6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 확정 후 6월 말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포항사랑카드로 충전될 예정이다. 이상범 농업정책과장은 “여러 사유로 신청 기한을 놓친 농어민을 위해 추가신청 기간을 운영하니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까지 농어민수당을 접수해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은 1만 6,074명으로, 포항사랑카드를 통해 총 48억 2,2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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